제·개정절차

규범의 제정·개정 절차

규정의 제정(신규) 또는 개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규범의 종류별 적용 범위와 의결 기관은 규정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개정 절차

  1. 1

    발의

    회장·부회장·이사

    회장·부회장·이사가 규정의 제정(신규) 또는 개정을 발의합니다.

  2. 2

    초안 작성

    발의자

    조문(항·호·목)과 제·개정 이유를 작성합니다.

  3. 3

    발의 상정

    작성된 초안이 소관 기관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4. 4

    심의·의결

    총회 · 협회 이사회 · 연구소 이사회

    정관은 총회가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규칙은 협회 이사회가, 세칙은 연구소 이사회가 심의·의결합니다.

  5. 5

    승인

    주무관청 · 협회장 · 연구소장

    의결된 안은 정관은 주무관청이, 규정·규칙은 협회장이, 세칙은 연구소장이 승인하거나 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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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승인되면 새 시행본이 생성되어 지정된 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장래인 경우 시행예고로 안내합니다.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정관 제43조·제26조). 규정 이하의 제·개정은 이사회 등 소관 기관의 의결에 따릅니다.

응용과학연구협회 · 규정정보시스템

본 시스템의 협회규정 조문은 참고용이며, 정본은 사무국 보관 원본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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