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절차

협회의 자치규범은 정관·규정·규칙·세칙·지침의 5종으로 구성되며,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각 규범의 적용 범위와 제·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체계와 적용 범위

종류적용 범위제·개정 의결
정관협회 전체총회 재적 2/3 찬성 · 주무관청 허가
규정협회 전체협회 이사회 의결
규칙각 연구소협회 이사회 의결
세칙각 연구소연구소 이사회 의결
지침실무 편람소관 기관
  • · 정관 · 규정 은 협회 전체에 적용됩니다.
  • · 규칙 · 세칙 은 각 연구소에 적용됩니다.
  • · 지침 은 실무를 위한 편람입니다.

제·개정 절차

  1. 1

    발의

    회장·부회장·이사

    규정의 제정(신규) 또는 개정을 발의합니다.

  2. 2

    초안 작성

    발의자

    조문(항·호·목)과 제·개정 이유를 작성합니다. 개정은 현행본을 복제하여 편집합니다.

  3. 3

    발의 상정

    현행 대비 신구조문 대비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심의에 부쳐집니다.

  4. 4

    심의·의결

    심의하여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발의자는 본인 발의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5. 5

    공포·시행

    승인되면 새 버전이 생성되어 지정된 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장래인 경우 시행예고로 안내합니다.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정관 제43조·제26조). 규정 이하의 제·개정은 이사회 등 소관 기관의 의결에 따릅니다.

발의는 회장·부회장·이사만 할 수 있습니다.

응용과학연구협회 · 규정정보시스템

본 시스템의 협회규정 조문은 참고용이며, 정본은 사무국 보관 원본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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