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절차
규범의 제정·개정 절차
규정의 제정(신규) 또는 개정은 다음 절차에 따라 발의·의결·승인을 거쳐 시행됩니다. 규범의 종류별 적용 범위와 의결 기관은 규정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개정 절차
- 1
발의
회장·부회장·이사회장·부회장·이사가 규정의 제정(신규) 또는 개정을 발의합니다.
- 2
초안 작성
발의자조문(항·호·목)과 제·개정 이유를 작성합니다.
- 3
발의 상정
작성된 초안이 소관 기관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 4
심의·의결
총회 · 협회 이사회 · 연구소 이사회정관은 총회가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규칙은 협회 이사회가, 세칙은 연구소 이사회가 심의·의결합니다.
- 5
승인
주무관청 · 협회장 · 연구소장의결된 안은 정관은 주무관청이, 규정·규칙은 협회장이, 세칙은 연구소장이 승인하거나 반려합니다.
- 6
시행
승인되면 새 시행본이 생성되어 지정된 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장래인 경우 시행예고로 안내합니다.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정관 제43조·제26조). 규정 이하의 제·개정은 이사회 등 소관 기관의 의결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