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절차
협회의 자치규범은 정관·규정·규칙·세칙·지침의 5종으로 구성되며,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위배될 수 없습니다. 각 규범의 적용 범위와 제·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체계와 적용 범위
| 종류 | 적용 범위 | 제·개정 의결 |
|---|---|---|
| 정관 | 협회 전체 | 총회 재적 2/3 찬성 · 주무관청 허가 |
| 규정 | 협회 전체 | 협회 이사회 의결 |
| 규칙 | 각 연구소 | 협회 이사회 의결 |
| 세칙 | 각 연구소 | 연구소 이사회 의결 |
| 지침 | 실무 편람 | 소관 기관 |
- · 정관 · 규정 은 협회 전체에 적용됩니다.
- · 규칙 · 세칙 은 각 연구소에 적용됩니다.
- · 지침 은 실무를 위한 편람입니다.
제·개정 절차
- 1
발의
회장·부회장·이사규정의 제정(신규) 또는 개정을 발의합니다.
- 2
초안 작성
발의자조문(항·호·목)과 제·개정 이유를 작성합니다. 개정은 현행본을 복제하여 편집합니다.
- 3
발의 상정
현행 대비 신구조문 대비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심의에 부쳐집니다.
- 4
심의·의결
심의하여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발의자는 본인 발의를 승인할 수 없습니다.
- 5
공포·시행
승인되면 새 버전이 생성되어 지정된 시행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장래인 경우 시행예고로 안내합니다.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정관 제43조·제26조). 규정 이하의 제·개정은 이사회 등 소관 기관의 의결에 따릅니다.
발의는 회장·부회장·이사만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