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 구분 | 현행 | 개정 |
|---|---|---|
| 제1장총칙 | 제1장총칙 | |
| 개정 제2조 | 제2조(사업) 1.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연구소 설립 및 관리 ·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대중화 ·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지원시설 구축 및 지원 · 연구 성과 활용 및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가. 연구지원시설, 기숙사·게스트하우스·연수시설, 컨퍼런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학술 출판 및 지식정보 제공 사업 다. 협회 소유 부동산 및 지식재산권의 임대·활용 사업 라. 상기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영리법인(자회사)의 설립, 출자 및 경영 관리 2. 협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제2조 1항의 사업 외에도 다른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2조(사업) 1.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연구소 설립 및 관리 ·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대중화 ·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지원시설 구축 및 지원 · 연구 성과 활용 및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가. 연구지원시설, 기숙사·게스트하우스·연수시설, 컨퍼런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학술 출판 및 지식정보 제공 사업 다. 협회 소유 부동산 및 지식재산권의 임대·활용 사업 라.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업 마. 학술행사의 개최, 대행업 및 그 부대사업 바. 상기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영리법인(자회사)의 설립, 출자 및 경영 관리 2. 협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제2조 1항의 사업 외에도 다른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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