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발의 일부개정

응용과학연구협회 정관 개정안

대상 응용과학연구협회 정관 규정

발의자
박정빈 (회장)
발의일
2026. 9. 3.

신구조문 대비표

구분현행개정
제1장총칙제1장총칙
개정
제2조
제2조(사업)
1.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연구소 설립 및 관리
·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대중화
·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지원시설 구축 및 지원
· 연구 성과 활용 및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가. 연구지원시설, 기숙사·게스트하우스·연수시설, 컨퍼런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학술 출판 및 지식정보 제공 사업
다. 협회 소유 부동산 및 지식재산권의 임대·활용 사업
라. 상기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영리법인(자회사)의 설립, 출자 및 경영 관리
2. 협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제2조 1항의 사업 외에도 다른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조(사업)
1.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연구소 설립 및 관리
·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대중화
·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장학 및 연구비 지원
· 연구지원시설 구축 및 지원
· 연구 성과 활용 및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사업
가. 연구지원시설, 기숙사·게스트하우스·연수시설, 컨퍼런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나. 학술 출판 및 지식정보 제공 사업
다. 협회 소유 부동산 및 지식재산권의 임대·활용 사업
라. 계약 등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업
마. 학술행사의 개최, 대행업 및 그 부대사업
바. 상기 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영리법인(자회사)의 설립, 출자 및 경영 관리
2. 협회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 제2조 1항의 사업 외에도 다른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심의 의견

0

아직 심의 의견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심의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응용과학연구협회 · 규정정보시스템

본 시스템의 협회규정 조문은 참고용이며, 정본은 사무국 보관 원본을 따릅니다.

검색 © 2026 KAS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