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소 운영 규칙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연구소장의 과학적 및 행정적 지도 하에 운영된다.
· 연구소장은 과학적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자유롭다. 특히, 아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과학적 작업의 선택, 순서 및 실행에 관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다.
·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협의하여, 추천인을 연구소의 연구위원 또는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다.
· 연구소장은 연구위원이 연구소를 떠나는 것을 이사회에 알린다.
· 연구소장은 소속 연구원 및 직원을 임명하고 해임한다.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단,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해고나 대규모 고용 계약의 경우 사전에 사무국의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
· 연구소장은 연구소 내 구성원들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소의 연구위원이 연구소의 가능성 내에서 독립적인 과학적 작업을 수행할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 연구소장은 연구소가 설정한 연구 목표 내에서 각 구성원이 맡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촉진하며, 이를 통해 소속 직원의 과학적, 직무적 발전을 보장한다.
·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협의하여 회장에게 연구소의 상태 및 계획, 그리고 신진 연구자들의 지원에 대해 매년 보고한다.
·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협의하여 연구소의 예산 제안을 작성하고, 회계 연도 시작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무국에 제출한다.
·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에게 승인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알린다.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에 의해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 한, 예산에 할당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고 이 자금을 관리한다.
· 연구소장은 연구소에 관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협회를 대표한다. 그러나,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회 또는 연구소에 청구되는 대출을 받을 권한이 없다.
· 연구소장은 연구소에 부속한 부동산, 건물 및 기타 대상을 관리한다.
· 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연구소에 제공된 기부금 등을 수락할 수 있다.
· 연구소장은 요청 시 언제든지 연구소장으로서의 관리 활동에 관해 회장에게 보고하고 협회가 위임한 감사인이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연구소장은 연구소의 연구위원과 협의하여 이사회가 연구소 운영 규칙의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2. 연구소장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에 의해 제한된 기간 동안 부여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연구소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연구소는 지사를 설립하고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연구소장, 그리고 전체 연구소장은 각 연구소 및 지사의 운영 규칙에 따라 제1항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4. 연구소의 연구위원은 연구소의 연구주제 내에서 자유롭게 과학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5. 연구소 운영 규칙은 연구소의 과학적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에게 연구소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적절한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는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고 안건에 대한 정기적인 공동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직원은 연구소장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의 각 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직원은 연구소의 연례 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첨부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