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현행 제정
저작권 관리 지침
- 시행
- 2026. 9. 5.
- 승인
- 2026. 9. 5.
- 의결
- 2026. 9. 5.
등록된 시행예고·공고가 없습니다.
저작권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2조제1호에 따라 저작물의 관리와 저작권료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가 저작재산권 또는 그 이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는 저작물과 그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에 적용한다.
제3조(저작권료의 범위)
저작권료에는 인세·선인세·전재료·번역권료·복제 및 전송 사용료,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 보상금과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4조(발명이 포함된 저작물의 신고)
저작물에 발명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리 지침」 제4조에 따라 발명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무상 이용허락 및 공개)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무상 또는 공개형 이용허락으로 배포하는 경우 그 조건은 그 저작자가 정한다.
2. 제1항은 협회 또는 연구소가 자체 재원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에 적용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제6조(기관분의 산정)
기관분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저작권료 총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저작물의 기획·편집·심사·개발 및 제작·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원 인력의 인건비
○ 협회의 시설·건물·기자재·전산자원·전기 및 전화 등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경비
○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제7조(저작자 보상)
1.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저작자 보상금은 저작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그 금액은 배분대상액의 범위에서 저작자가 청구한 금액으로 한다.
2. 저작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3. 보상금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협회장은 저작권료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저작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상한과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5. 저작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저작자는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된 금액을 개별적으로 청구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제8조(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협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접수한 저작권료에 대하여도 이 지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