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현행 제정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 시행
- 2026. 9. 5.
- 승인
- 2026. 9. 5.
- 의결
- 202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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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조 및 제30조에 따라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가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권리 귀속과 관리 및 그 수입의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 협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창출된 저작물과 발명등을 말한다.
2. 저작물: 도서·학술지·연구보고서·번역물 등 어문 및 학술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저작물이 전자적 형태인 경우를 포함한다.
3. 발명등: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의 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4. 창작자: 저작물을 실제로 집필·편집 또는 개발한 사람(이하 "저작자"라 한다)과 발명등을 창작한 사람(이하 "발명자"라 한다)을 말한다.
5. 지식재산 수입: 협회가 보유한 지식재산의 이용허락·실시허락 또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 협회가 받는 금액을 말하며, 저작권료와 기술료를 포함한다.
6. 연구책임자: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 제2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협회가 권리를 보유하는 지식재산과 그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2. 제4조에 따라 창작자에게 귀속하는 지식재산과 그 수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창작자가 해당 권리를 협회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규정과 이 규정에 따른 지침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권리의 귀속
제4조(권리의 귀속)
1. 협회에 전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협회의 기획에 따라 업무상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는 협회에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저작물: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협회에 귀속한다. 다만, 어문 및 학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협회 또는 연구소의 명의로 공표된 것으로 한정한다.
○ 발명등: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협회에 승계된다. 다만, 협회장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기간에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협회 또는 연구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근하는 상임 연구위원·연구원 및 직원
○ 정관 제13조에 따른 연수회원으로서 연구책임자의 지도 아래 협회 또는 연구소로부터 연구비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 다만,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협회와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전임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도 협회 또는 연구소의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협회와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을 준용한다.
4. 협회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약정을 위촉·연수 개시 또는 연구개발과제 착수 시에 체결하여야 하며, 그 약정에는 권리의 귀속 범위와 제9조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발명등에 관한 약정에는 「발명진흥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전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전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작성한 학위논문의 저작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저작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이 항은 학위 취득을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제출하는 학위논문에만 적용하며, 그 내용에 기초하여 별도로 작성한 학술지 논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데이터베이스 등 다른 저작물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
6.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는 그 창작자에게 귀속한다.
7. 전임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과 겸직하는 경우 그 겸직 기간 중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 귀속은 협회와 해당 기관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협약이 없거나 협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8. 제1항·제5항·제6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으로 권리의 귀속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른다.
9. 협회가 외부에 위탁하여 제작·개발하는 지식재산의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하는 협회장 또는 연구소장은 계약에 권리의 귀속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권한의 위임)
1. 이 규정에 따른 협회장의 권한 중 연구소 지식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관 제35조에 따라 해당 연구소장이 행사한다.
○ 제6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 및 대가를 받는 이용허락·실시허락 조건의 결정
○ 발명등의 출원·등록 여부 및 권리의 포기에 관한 결정
2. "연구소 지식재산"이란 연구소가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에 기초한 지식재산 또는 연구소가 제작·개발·관리한 지식재산을 말한다.
3. 협회가 직접 제작·개발·관리한 지식재산 및 둘 이상의 연구소가 관련된 지식재산에 관한 사항은 협회장이 정한다.
4. 연구소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한 권한의 내용을 정관 제35조제1항에 따른 연례 보고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6조(계약의 체결)
1. 지식재산의 출판·배포·이용허락 및 실시허락에 관한 계약은 협회장이 체결한다. 다만, 연구소 지식재산에 관한 계약은 제5조에 따라 해당 연구소장이 체결한다.
2. 계약의 조건은 제5조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창작자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3. 지식재산의 무상 이용허락·공개 및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외부 재원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물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회계 처리)
1. 지식재산 수입은 협회의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수익사업 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2. 협회장은 지식재산 수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행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은 지식재산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4. 제8조에 따른 기관분과 제10조에 따른 잔액은 수익사업 회계에서 고유목적사업 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며, 그 회계 처리는 관계 법령과 협회의 회계 절차에 따른다.
제4장 수입의 배분
제8조(기관분의 산정)
1. 협회는 지식재산의 창출·권리화·관리 등에 소요된 경비의 충당과 협회의 목적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식재산 수입 중 일정 금액을 협회 및 연구소에 귀속시키며, 그 금액을 "기관분"이라 한다.
2. 기관분의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3. 연구소 지식재산의 경우 기관분을 협회와 해당 연구소에 각각 100분의 50씩 배분하고, 그 밖의 경우 기관분은 전액 협회에 귀속한다.
4. 제3항에 따라 배분되거나 귀속된 금액은 협회 또는 해당 연구소의 운영재산에 각각 산입한다.
5. 지식재산 수입에서 지침에 따라 공제하는 비용과 기관분을 공제한 금액을 "배분대상액"이라 한다.
제9조(창작자 보상)
1. 협회는 협회에 권리가 귀속된 지식재산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 그 창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2. 보상금은 배분대상액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방법·비율 및 절차는 지침으로 정한다.
3. 발명등에 대한 보상은 「발명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창작자가 둘 이상인 경우 보상금은 창작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배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5. 보상금은 창작자가 퇴직하거나 협회와의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지급하며, 창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6. 보상금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 등 조세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잔액의 사용)
1. 배분대상액에서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을 공제한 잔액은 협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2. 잔액의 사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정한다.
○ 학술 출판 및 지식정보 제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관 제30조에 따른 출판위원장
○ 그 밖의 경우: 연구소 지식재산은 해당 연구소장, 그 밖의 지식재산은 협회장
3. 제2항 각 호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회장이 잔액의 사용을 정할 사람을 지정한다.
4.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 잔액을 재원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개설하여 집행하는 방법
○ 이미 개설되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에 산입하여 집행하는 방법
5. 제4항에 따른 집행은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에 따른다.
6. 잔액은 정관 제1조에 따라 협회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7.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8.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잔액의 사용을 정한 사람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그 집행실적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회장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장 보칙
제11조(이의신청 및 분쟁의 조정)
1. 권리의 귀속, 창작자의 특정, 기관분의 산정, 보상금의 배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1회로 한정하여 협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침에 따른 보상금 청구 기간은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진행한다.
2. 협회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의 위임)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지침으로 정한다.
○ 저작물에 관한 사항: 「저작권 관리 지침」
○ 발명등에 관한 사항: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리 지침」
제13조(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협회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접수한 지식재산 수입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적용례) 제4조(제4항은 제외한다)는 이 규정 시행 후 창출된 지식재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창출된 지식재산으로서 협회에 권리가 귀속된 것에 대하여는 제9조를 적용한다.
4. (적용례) 제4조제4항은 이 규정 시행 후 위촉되거나 연수를 개시하는 연수회원 및 착수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