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현행 제정
지정기부금 규정
- 시행
- 2026. 7. 18.
- 승인
- 2026. 7. 18.
- 의결
-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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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조에 따라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에 기부된 지정기부금의 접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정기부금"이란 기부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협회에 기부된 지정기부금에 적용한다.
2. 이 규정과 이 규정에 따른 지침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접수 및 운영
제4조(접수)
1. 지정기부금은 협회장이 접수하며, 기부자·지정 용도 및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협회장은 지정 용도가 협회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집행)
1. 지정기부금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협회장은 지정기부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연구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3. 협회장은 지정기부금의 접수 및 사용 내역을 매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4. 지정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기한 안에 소진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공제)
1. 협회는 지정기부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공제 금액의 기준과 배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정기부금의 경비공제에 관한 지침」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