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현행 제정

직접비 및 간접비 사용 지침

시행
2026. 7. 18.
승인
2026. 7. 18.
의결
2026. 7. 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신설 2026. 7. 17.>

이 지침은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에 따라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중 직접비와 간접비의 비목별 세부 사용기준과 증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신설 2026. 7. 17.>

이 지침은 협회가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 및 간접비 집행에 적용한다.

제3조 (증빙의 원칙) <신설 2026. 7. 17.>

1. 연구비의 집행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는 간이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인건비, 연구수당 등 적격증빙의 대상이 아닌 경비는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증빙을 갈음한다.
3. 비목별로 추가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이 지침에 따른 모든 증빙은 협회의 자원관리시스템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등록하여 제출·관리한다.

제2장 직접비

제4조 (직접비의 구분) <신설 2026. 7. 17.>

1.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혁신비, 연구수당의 비목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단, 협회 내부 과제의 경우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제외한 모든 비목 또는 일부 비목을 하나의 비목으로 통합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인건비) <신설 2026. 7. 17.>

1. 인건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다.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 본부 또는 연구소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협회장이 정하는 직급별 월 급여에 인건비 계상률과 참여 개월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3. 협회가 이미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상근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를 위하여 새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4. 한 사람의 인건비 계상률은 같은 기간에 수행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합산하여 월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5. 인건비 집행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 본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 내역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신설 2026. 7. 17.>

1. 연구시설·장비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 및 유지·보수에 사용한다.
·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2. 협회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협회 직속 과제의 경우 협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구소 소속 과제의 경우 연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구입한 장비는 협회의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협회의 자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한다.
4. 임차의 경우에는 제3조의 증빙 외에 임차계약서를 함께 갖춘다.

제7조 (연구재료비) <신설 2026. 7. 17.>

1. 연구재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시약·부품·전산 처리 등에 사용하며, 그 증빙은 제3조에 따른다.
·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제8조 (연구활동비) <신설 2026. 7. 17.>

1. 연구활동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한다.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2. 출장비는 대중교통 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실제 운임과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3. 회의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회의·세미나의 개최에 사용하며, 회의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의 후 식대는 1인당 5만원 이내로 하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연구활동을 위하여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유류비를 지급하며, 유류비는 협회가 지도상 최단 경로로 산정한 왕복 주행거리에 1킬로미터당 협회장이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통행료와 주차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5.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구활동비 집행에는 제3조의 증빙 외에 별도의 증빙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 대중교통 출장: 출장 신청서와 시외버스·고속버스·기차·항공편 등의 영수증. 다만, 영수증에 좌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권을 갖춘다.
· 자가용 출장: 출장 신청서와 통행료·주차료 영수증
· 회의: 회의 목적·일시·장소·참석자·내용을 적은 회의록

제9조 (연구혁신비) <신설 2026. 7. 17.>

1. 연구혁신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 연차별 평균 금액 5천만원 이하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활동비
2. 연구혁신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할 수 없다.
· 연구재료비로서 건별 3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연구활동비로서 건별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 인건비에 해당하거나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
· 국외에서 사용되는 비용
3.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혁신비를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사용한 연구혁신비에 대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목적 및 거래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연구혁신비로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수당) <신설 2026. 7. 17.>

1.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한다.
2.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계상하며, 승인된 계획보다 증액하여 편성할 수 없다.
3. 연구수당 집행에는 지급대장,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본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 내역을 갖춘다.

제3장 간접비

제11조 (간접비의 계상) <신설 2026. 7. 17.>

1. 간접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 협회장이 정하는 간접비 비율을 곱하여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은 협회의 재정 여건과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매년 협회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각종 학술재단 등 외부 재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정한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제12조 (간접비의 사용) <신설 2026. 7. 17.>

1.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의 보수 및 연구관리 인력의 경비.
· 연구지원비: 연구 환경 유지, 공통기기 운영, 안전관리 등 공통 경비.
·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성과의 관리·보호·활용 및 확산에 소요되는 경비.
2. 간접비 집행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 인력지원비 중 보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및 본인 명의 계좌로의 이체 내역
· 그 밖의 간접비: 제3조에 따른 적격증빙.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드는 수수료는 그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 (보관) <신설 2026. 7. 17.>

1. 연구비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신설 2026. 7. 17.>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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