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현행 제정
행사 관리 규정
- 시행
- 2026. 9. 5.
- 승인
- 2026. 9. 5.
- 의결
- 202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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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가 개최하거나 대행하는 학술행사와 관련한 수입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
1. 학술행사의 개최·대행 및 그 부대사업은 정관 제5조에 따라 이사회가 수익사업으로 의결한 범위에서 협회장이 전결로 시행하며, 개별 행사마다 이사회의 의결을 다시 받지 아니한다.
2. 참가비의 책정, 후원·광고의 유치 및 계약의 체결은 협회장이 한다. 연구소가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정관 제35조에 따라 해당 연구소장이 시행하고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제3조(후원과 광고의 구분)
1.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후원 중 후원자에게 그 명칭·상표·광고물의 게시, 홍보 부스의 설치, 발표·시연의 기회 제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광고로 본다.
2. 하나의 후원에 순수 후원과 광고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처리하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광고로 본다. 반대급부의 내용은 후원 계약서 또는 협찬 제안서에 명시한다.
제4조(회계 처리)
1. 참가비와 광고 수입은 협회의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그 수입과 지출은 수익사업 계좌를 통하여 처리한다. 협회장은 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반대급부가 없는 순수 후원은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광고 수입에 대하여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3. 금전이 아닌 물품으로 받는 후원 및 광고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하며, 그 가액은 시가로 평가한다.
제5조(행사의 과제 개설 및 정산)
1. 협회는 각 행사를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과제로 개설하여 관리한다.
2. 참가비·광고 등 대가에 해당하는 수입은 해당 수익사업과제의 재원으로 하고, 행사에 드는 비용은 해당 과제에서 집행한다.
3. 반대급부가 없는 순수 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며, 수익사업과제의 재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과제를 정산한 후 남은 수익금은 협회의 목적사업에 전입하여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