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현행 제정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
- 시행
- 2026. 7. 17.
- 승인
- 2026. 7. 17.
- 의결
- 2026. 7. 17.
| 시행일자 | 제·개정 | 상태 | 제·개정이유 | 이 시행본 보기 |
|---|---|---|---|---|
| 2026. 7. 17. | 제정 | 현행 |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 제정안 | 현재 열람 중 |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가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연구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는 금액을 말한다.
○ 직접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간접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연구비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연구기관: 협회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협회 및 연구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1. 이 규정은 협회가 자체 재원 또는 외부 재원으로 수행·지원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에 적용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외부 재원으로 수행하는 과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기준이 이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3. 이 규정과 이 규정에 따른 지침의 내용이 관계 법령과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구비 사용의 원칙)
1. 연구비는 승인된 연구개발과제의 목적과 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연구책임자와 연구기관은 연구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행하고, 그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연구비의 집행은 협회가 정하는 회계 절차와 증빙 요건을 따른다.
제2장 연구비의 구성
제5조(연구비의 구성)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한다.
제6조(직접비)
직접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으로 구성한다.
○ 인건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에 대한 보수.
○ 연구시설·장비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입·설치·임차·유지에 드는 비용.
○ 연구재료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시약·부품 및 전산 처리 등의 비용.
○ 연구활동비: 국내외 출장비, 회의비, 문헌구입비, 수용비 등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보상적 경비.
제7조(간접비)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으로 구성한다.
○ 인력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한 경비.
○ 연구지원비: 연구 환경 유지 및 기관 공통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성과활용지원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확산에 소요되는 경비.
제3장 사용 및 관리
제8조(연구비 사용계획의 수립)
1.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착수 시 비목별 연구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9조(연구비의 집행)
1.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아래 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2. 연구비의 집행은 연구비 전용 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모든 집행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4. 협회장은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비의 이월 및 정산)
1. 연구개발과제의 사용 잔액은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반납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때에는 연구비 사용실적을 정산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협회 운영재산에 산입한다.
제11조(부당사용의 제재)
1. 협회장은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2. 협회장은 부당사용의 정도에 따라 향후 연구비 지원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2조(연구비 감사)
1. 협회장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비 집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2. 협회장은 점검 또는 감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3조(세부사항의 위임)
직접비 및 간접비의 비목별 세부 사용기준은 「직접비 및 간접비 사용 지침」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