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영은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 및 「직접비 및 간접비 사용 지침」에서 협회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 및 「직접비 및 간접비 사용 지침」에서 협회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접비 비율은 직접비의 100분의 17로 한다. 다만, 협회 또는 연구소가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내부 과제의 경우에는 간접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의 유류비는 왕복 주행거리 1킬로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사전에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금액은 1건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