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연혁 일부개정
협회 연구비 사용규정 시행령
- 시행
- 2026. 8. 28.
- 승인
- 2026. 8. 28.
- 의결
-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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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연구비 사용규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 및 「직접비 및 간접비 사용 지침」에서 협회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접비 비율)
간접비 비율은 직접비의 100분의 17로 한다. 다만, 협회 또는 연구소가 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내부 과제의 경우에는 간접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자가용 유류비 단가)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의 유류비는 왕복 주행거리 1킬로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제4조(장비 사전승인 대상 금액)
사전에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금액은 1건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직급별 인건비 기준)
1. 각 직급별 인건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는 월 800만원으로 한다.
○ 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월 600만원으로 한다.
○ 석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 학사 이하의 경우 인건비는 월 220만원으로 한다.
2. 단, 1항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월 최저임금액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