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정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시행령

시행
2026. 9. 5.
승인
2026. 9. 5.

제1조 (목적) <신설 2026. 9. 5.>

이 영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및 같은 규정에 따른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관분의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관분의 비율) <신설 2026. 9. 5.>

기관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료 총액의 100분의 30
· 발명등의 경우: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리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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