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관분의 비율) <신설 2026. 9. 5.> 기관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료 총액의 100분의 30· 발명등의 경우: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리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