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현행 제정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시행령
- 시행
- 2026. 9. 5.
- 승인
- 2026. 9. 5.
| 시행일자 | 제·개정 | 상태 | 제·개정이유 | 이 시행본 보기 |
|---|---|---|---|---|
| 2026. 9. 5. | 제정 | 현행 |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시행령 제정안 | 현재 열람 중 |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및 같은 규정에 따른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기관분의 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관분의 비율)
기관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료 총액의 100분의 30
○ 발명등의 경우: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리 지침」 제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