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신설 2026. 7. 17.> 이 영은 「지정기부금 규정」 및 「지정기부금의 경비공제에 관한 지침」에서 협회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경비 공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비 공제율) <신설 2026. 7. 17.> 지정기부금에서 공제하는 경비의 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연구소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부금 총액의 100분의 30· 협회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기부금 총액의 100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