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현행 제정
지정기부금 규정 시행령
- 시행
- 2026. 7. 18.
- 승인
- 2026. 7. 18.
| 시행일자 | 제·개정 | 상태 | 제·개정이유 | 이 시행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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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18. | 제정 | 현행 | 지정기부금 규정 시행령 제정안 | 현재 열람 중 |
지정기부금 규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정기부금 규정」 및 「지정기부금의 경비공제에 관한 지침」에서 협회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경비 공제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 공제율)
지정기부금에서 공제하는 경비의 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연구소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부금 총액의 100분의 30
○ 협회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기부금 총액의 100분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