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현행 제정

지정기부금의 경비공제에 관한 지침

시행
2026. 7. 18.
승인
2026. 7. 18.
의결
2026. 7. 17.

제1조 (목적) <신설 2026. 7. 17.>

이 지침은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라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에 기부된 지정기부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제 경비의 적절한 부담을 위하여 지정기부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신설 2026. 7. 17.>

이 지침은 협회에 기부된 지정기부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명자 등이 출연한 기부금
· 각종 장학지원금

제3조 (징수 기준) <신설 2026. 7. 17.>

협회는 지정기부금의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협회의 시설·건물·기자재·전기 및 전화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 경비의 징수액을 지정기부금에서 공제하며, 그 공제율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징수액의 배분) <신설 2026. 7. 17.>

연구소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공제액을 협회와 연구소에 각각 100분의 50씩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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