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신설 2026. 7. 17.>
이 지침은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라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에 기부된 지정기부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제 경비의 적절한 부담을 위하여 지정기부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라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에 기부된 지정기부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제 경비의 적절한 부담을 위하여 지정기부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협회에 기부된 지정기부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
협회는 지정기부금의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협회의 시설·건물·기자재·전기 및 전화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 경비의 징수액을 지정기부금에서 공제하며, 그 공제율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소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공제액을 협회와 연구소에 각각 100분의 50씩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