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현행 제정
지정기부금의 경비공제에 관한 지침
- 시행
- 2026. 7. 18.
- 승인
- 2026. 7. 18.
- 의결
-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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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경비공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라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에 기부된 지정기부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제 경비의 적절한 부담을 위하여 지정기부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지침은 협회에 기부된 지정기부금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
○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발명자 등이 출연한 기부금
○ 각종 장학지원금
제3조(징수 기준)
협회는 지정기부금의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원 인력의 인건비와 협회의 시설·건물·기자재·전기 및 전화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 경비의 징수액을 지정기부금에서 공제하며, 그 공제율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징수액의 배분)
연구소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공제액을 협회와 연구소에 각각 100분의 50씩 배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