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현행 제정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리 지침

시행
2026. 9. 5.
승인
2026. 9. 5.
의결
2026. 9. 5.

제1조 (목적) <신설 2026. 9. 5.>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2조 제2호에 따라 발명등의 신고·승계·권리화 및 기술료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신설 2026. 9. 5.>

이 지침은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에 귀속하거나 귀속할 수 있는 발명등과 그 발명등에서 발생하는 기술료에 적용한다.

제3조 (사전승계) <신설 2026. 9. 5.>

1.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근무규정으로서,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협회가 승계한다는 것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가 그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협회에 승계된다.
3. 협회장은 발명등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발명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한다.

제4조 (발명의 신고) <신설 2026. 9. 5.>

1. 발명자는 발명등을 완성한 때에는 발명신고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협회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발명자는 그 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하거나 출원할 수 있다.
2. 발명신고서에는 발명의 명칭과 내용, 공동발명자와 그 기여율, 관련 연구개발과제와 그 재원, 공표 또는 공개의 예정 여부를 적는다.

제5조 (출원 및 등록) <신설 2026. 9. 5.>

1. 협회장 또는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은 승계한 발명등에 대하여 협회 명의로 출원·등록한다.
2. 제1항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보상한다.
3. 출원·등록 및 유지에 드는 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연구소 지식재산의 경우 해당 연구소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다.

제6조 (권리의 포기 및 양도) <신설 2026. 9. 5.>

1. 협회장 또는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등록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미리 알리고, 발명자가 요청하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비용의 공제 및 기관분) <신설 2026. 9. 5.>

1. 기술료에서 해당 발명등의 출원·등록·유지 및 기술이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우선 공제한다.
2.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기관분을 산정한다.

제8조 (발명자 보상) <신설 2026. 9. 5.>

1.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은 배분대상액의 전액으로 하고, 발명자의 청구를 요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2. 발명자는 보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3. 협회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산정 근거·대상 권리·기여율 및 지급 예정 금액을 발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공동발명자의 보상금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신고서에 적힌 기여율에 따라 배분한다.
5. 협회장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발명진흥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발명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협의하여야 하며,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발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장은 보상금의 일부를 그 발명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로 배정할 수 있다.

제9조 (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특례) <신설 2026. 9. 5.>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인 발명등에서 발생한 기술료의 배분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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