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현행 제정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리 지침
- 시행
- 2026. 9. 5.
- 승인
- 2026. 9. 5.
- 의결
- 2026. 9. 5.
등록된 시행예고·공고가 없습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12조 제2호에 따라 발명등의 신고·승계·권리화 및 기술료의 배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응용과학연구협회(이하 "협회")에 귀속하거나 귀속할 수 있는 발명등과 그 발명등에서 발생하는 기술료에 적용한다.
제3조(사전승계)
1. 이 지침은 「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근무규정으로서,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협회가 승계한다는 것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가 그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협회에 승계된다.
3. 협회장은 발명등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발명진흥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4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는 발명자에게 귀속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1. 발명자는 발명등을 완성한 때에는 발명신고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협회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발명자는 그 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하거나 출원할 수 있다.
2. 발명신고서에는 발명의 명칭과 내용, 공동발명자와 그 기여율, 관련 연구개발과제와 그 재원, 공표 또는 공개의 예정 여부를 적는다.
제5조(출원 및 등록)
1. 협회장 또는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은 승계한 발명등에 대하여 협회 명의로 출원·등록한다.
2. 제1항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발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보상한다.
3. 출원·등록 및 유지에 드는 비용은 협회가 부담한다. 연구소 지식재산의 경우 해당 연구소의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다.
제6조(권리의 포기 및 양도)
1. 협회장 또는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등록된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미리 알리고, 발명자가 요청하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비용의 공제 및 기관분)
1. 기술료에서 해당 발명등의 출원·등록·유지 및 기술이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우선 공제한다.
2. 제1항에 따라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기관분을 산정한다.
제8조(발명자 보상)
1.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른 발명자 보상금은 배분대상액의 전액으로 하고, 발명자의 청구를 요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
2. 발명자는 보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3. 협회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산정 근거·대상 권리·기여율 및 지급 예정 금액을 발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4. 공동발명자의 보상금은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신고서에 적힌 기여율에 따라 배분한다.
5. 협회장은 이 지침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발명진흥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발명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협의하여야 하며,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발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회장은 보상금의 일부를 그 발명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비로 배정할 수 있다.
제9조(국가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특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성과인 발명등에서 발생한 기술료의 배분은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