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신설 2026. 7. 18.>
이 영은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 및 「직접비 및 간접비 사용 지침」에서 협회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 및 「직접비 및 간접비 사용 지침」에서 협회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접비 비율은 직접비의 100분의 17로 한다.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의 유류비는 왕복 주행거리 1킬로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사전에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금액은 1건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