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제정

협회 연구비 사용규정 시행령

시행
2026. 7. 18.
승인
2026. 7. 18.
연혁 시행본입니다. 현행 보기

제1조 (목적) <신설 2026. 7. 18.>

이 영은 「협회 연구비 사용 규정」 및 「직접비 및 간접비 사용 지침」에서 협회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접비 비율) <신설 2026. 7. 18.>

간접비 비율은 직접비의 100분의 17로 한다.

제3조 (자가용 유류비 단가) <신설 2026. 7. 18.>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의 유류비는 왕복 주행거리 1킬로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제4조 (장비 사전승인 대상 금액) <신설 2026. 7. 18.>

사전에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금액은 1건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직급별 인건비 기준) <신설 2026. 7. 18.>

1. 각 직급별 인건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는 월 800만원으로 한다.
· 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월 600만원으로 한다.
· 석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 학사 이하의 경우 인건비는 월 220만원으로 한다.
2. 단, 1항의 인건비가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 월 최저임금액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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